참가규정
1조 |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2023 경기환경산업전’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경기도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말한다.
4.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 | 참가신청 및 계약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 제출 후 주관자의 승인이 있을 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 이후 2주 이내에 참가비 총액의 100%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시 면적은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면적을 기준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3. 기본참가비는 독립식 부스일 경우 부스당 \500,000원으로 하고, 조립식 부스일
경우 부스당 \1,0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단, 조기 및
단체신청 또는 주최자 지역소재의 기업일 경우 일정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다.
4. 전시자는 신청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 전시 위치 할당
1. 주관자는 신청접수 순,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미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직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2. 본 조 1항의 통보가 2023년 7월 11일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100%를 환불하며, 동 취소통보가 2023년 7월 12일 이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주관자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취소한 전시면적에 해당하는 50%만을 환불한다.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주관자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 | 전시회의 개최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 보충 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 분쟁 해결
본 참가약관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